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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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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재교부

대상

번호판이 훼손된 경우와 녹색 전국번호판을 흰색 번호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제출)서류

번호판 재교부 구비(제출)서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신청서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녹색이나 훼손된 번호판
  • 자동차등록증(원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의 경우)

번호판 비용

약35,000원(규격별 상이)

범칙금(과태료)

  •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3호)
  • 당일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50만원(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 제3항

유의사항

지역번호 번호판 훼손시 전국번호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충주시 번호판 제작소 043-845-0171(끝자리 홀수), 043-845-7404(끝자리 짝수)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김양희
  • 전화번호 043-850-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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