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재교부
홈 >
민원안내/신청 >
자동차민원 >
번호판변경 >
번호판재교부
번호판 재교부
대상
번호판이 훼손된 경우와 녹색 전국번호판을 흰색 번호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
추가서류(위임시) |
|
번호판 비용
- 약35,000원(규격별 상이)
범칙금(과태료)
-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3호)
- 당일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50만원(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 제3항
유의사항
지역번호 번호판 훼손시 전국번호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충주시 번호판 제작소 043-845-0171(끝자리 홀수), 043-845-7404(끝자리 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