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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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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지원 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
    →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필요시 최대1년) 내 연장 _세무1과
  • (징수유예)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과세목”
    → 지방세 고지 및 징수 6개월(필요시 최대 1년) 내 유예 _세무1과
  • (체납체분 유예 등) 체납액에 대한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연기, 급여 및 계좌압류 유예 등 _세무2과
  • (세무조사 유예) 피해 기업 등에 세무조사 연기_세무2과

신청서식

법정 제출 서식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신청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법정 제출서식 외에 피해내역 확인 서류 제출

  • 예)계약의 취소, 환불내역, 매출액 비교표 등

관련서식 다운로드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각 세목담당자
  • 전화번호 (대표전화 : 850-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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