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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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구 분 | 지원근거 | 세 목 |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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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취득세 | 75% |
재산세 | 5년간 75% |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과밀억제권역→대도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법인세 | 5년 면제 1년 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취득세 | 100% | |
재산세 | 5년 면제 3년 50% | ||
공장의 지방이전 (대도시 개별입지 →대도시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 취득세 | 100% |
재산세 | 5년 면제 3년 50% |
투자촉진 보조금
구 분 | 수도권 이전기업 | 신・증설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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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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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지원 |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 - |
설비투자지원 | 중소기업 11%이내, 중견기업 8%이내, 대기업6%이내 |
중소기업 11%이내, 중견기업 8%이내, 대기업6%이내 |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지원 혜택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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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보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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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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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체지원시책
구 분 | 설비투자보조금 |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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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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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입지보조금 지원 |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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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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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조례 개정 반영사항
구 분 | 현 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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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지원 | 조항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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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조항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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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책 등 투자 상담 : 무료전화 1588-9378
충주시 투자유치팀 850-609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