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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달라지는 제도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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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분야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달라지는 주요내용
차세대 전자여권도입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현행, 변경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현행 변경
여권재질
(신용정보면)
종이 범용 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
보안성
  • 종이 위에 사진 전사 후 코팅
  • 주민등록번호 등재
  • 특수한 화학물질(poly carbonate)에 레이져 빔으로 사진 등 각인
  • 주민등록번호 삭제
  • 여권번호에 영문 한자리 더 추가
디자인 일반(녹색), 관용(황갈색), 외교관(남색) 기존 여권디자인 이미지 일반(남색), 관용(진회색), 외교관(적색) 새로운 여권디자인 이미지
  • 앞표지 이면에 국내 문화재와 자연물 등의 문양을 배치하고 사증면에 시대별 대표적 유물 배치
  • 차세대 전자여권사업 전개
    • 상반기 : 외교관, 관용여권 대상 실시
    • 하반기 : 일반여권으로 확대 실시
  • 국민 편익 증진
    • 본인 희망 시 차세대 전자여권에 출생지 기재 가능
    • 온라인(정부24, 영사민원24)으로 여권 신청서비스 및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실시
기대효과
  • 여권의 보안성, 내구성, 심미성 강화로 국민의 신분보호 및 출입국 편의 제고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

달라지는 주요내용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에 대한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현행, 변경내용 정보제공
구분 현행 변경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결제방식 개선
현금만 가능 현금,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

※ 단,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시, 법인법용무인민원발급기(2대) 현금만 가능

기대효과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가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편리하게 수수료를 납부 가능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

달라지는 주요내용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의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현행, 변경내용 정보제공
구분 현행 변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
세무서에서 동시 신고 처리
(국세 +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으로
지자체·세무서 어디에서나 신고 가능

※ 단,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시, 법인법용무인민원발급기(2대) 현금만 가능

기대효과
  • 매년 5월 세무서에만 신고하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20년부터 지자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동시 신고를 받음으 로써 납세자의 편의 도모

복지 분야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달라지는 주요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달라지는 주요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현행,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현 행 변 경
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4,613,536원 4인 가구 4,749,174원
(전년 대비 2.94% 인상)
급여종류별선정기준 주거급여(중위소득 44%미만)
- 4인가구 2,029,956원
주거급여(중위소득 45%미만)
- 4인가구 2,137,128원
생계급여(중위소득 30%미만)
- 4인가구 1,384,061원
생계급여(중위소득 30%미만)
- 4인가구 1,424,752원

* 중위소득 : 국민 총가구 중 소득 순으로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기대효과
  • 최저보장수준의 상향으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 강화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제도 완화

달라지는 주요내용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제도의 달라지는 주요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현행,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현 행 변 경
수급자 근로소득공제 확대 - 일반수급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30% 적용
부양의무자간주부양비 조정 부과비율 : 아들 30%, 딸 15% 부과비율 : 모두 10%
수급자 주거용재산한도 증액 중소도시 : 6,800만원 중소도시 : 9,000만원
기본재산 공제 확대 중소도시 : 3,400만원 중소도시 : 4,200만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기대효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에 대한 제도 완화로 보장성 강화

청년저축계좌

달라지는 주요내용
청년저축계좌의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현행, 변경내용 정보제공
구분 현행 변경
청년저축계좌 신설
  • 대상: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만15~39세)
  • 내용: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매칭
기대효과
  •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이나 계약직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해 자립을 촉진하고 수급자 진입을 예방

보육지원체계 개편

달라지는 주요내용(’20.3월부터 시행)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달라지는 주요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현행,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현행 변경
보육지원체계개편 보육시간
  • 종일반(07:30~19:30)
  • 맞춤반(09:00~15:00)
보육시간
  • 기본보육(07:30~16:00)
  • 연장보육(16:00~19:30)
〈신설〉 16:00부터 연장반 전담교사 배치
〈신설〉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운영
  • 아동의 등하원시 자동출결을 위한 태그 소지
  • 선택시 부모에게 등하원 시간 안내
기대효과
  • 부모가 눈치보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 적정 이용
  • 전자출결시스템 설치로 아동의 등하원 정보 자동체크 및 부모에게 등하원 시간 안내(선택사항)로 부모 안심 보육환경 조성
  • 기존 담임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보육의 질 제고
  • 어린이집의 장시간 보육운영 부담 완화

기초연금 기준액 인상

달라지는 주요내용
기초연금 기준액 인상의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현행, 변경내용 정보제공
구분 현행 변경
기초연금 소득 하위 20%까지 30만원 지급 소득 하위 40%까지 30만원으로 인상
기대효과
  • 노인의 안정적 소득보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달라지는 주요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달라지는 주요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현행,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
현행 변경 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안부확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 중점돌봄대상과 일반돌봄대상으로 구분
    ① 일반돌봄대상 : 안부확인, 생활교육, 민간후원 지원
    ② 중점돌봄대상 : 안부확인, 생활교육, 민간후원 및 가사・활동지원 추가 지원
    (최대36⟶21시간으로 조정)
  • 본인부담금 없음
  • 충주시 2권역으로 분류하여 권역별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대상자 관리・서비스 제공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활동지원)
단기가사서비스
(중증질환 노인에게
1~2개월 가사・활동지원)
기대효과
  • 권역별 수행기관에서 해당 권역 노인돌봄대상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
  • 서비스 중복 제공 방지 및 어르신의 돌봄서비스 필요에 따라 서비스 제공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쏠라티/여가·여행 등 지원) 운영

달라지는 주요내용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쏠라티/여가·여행 등 지원) 운영의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현행, 변경내용 정보제공
구분 현행 변경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운영
-
  • 시행: 2019년 상반기 중
  • 운행내용
    - (예약일)장애인 및 보호자 동반여가, 여행 등 이동지원 - (비예약일)일반 이동지원서비스
  • 대상: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동일
  • 요금: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동일
    - (관내): 기본 5km 1,000원
    - (관외): 신청지역 시외버스 요금×2
    ※ 대기요금, 통행료, 주차비 등 별도
  • 운행시간: 08:00~21:00
  • 운행지역: 충주시 관내+관외
    ※운영시간내 1일사용 가능지역
기대효과
  • 장애인 및 보호자(가족)동반 여가・여행 등 이동지원

발달장애인 GPS 위치표시 장비 지원

달라지는 주요내용
발달장애인 GPS 위치표시 장비 지원의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현행, 변경내용 정보제공
구분 현행 변경
발달장애인
GPS 위치표시 장비
-
  • 대상: 실종 및 사고 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 30명
  • 사업비: 2,400천원(도30%, 시70%)
    ※ 30대 × 80천원 = 2,400천원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에게 GPS 위치알리미를 보급하여 실종사고를 예방
  • 실종 발달장애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여 안전한 삶 지향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 지원사업

달라지는 주요내용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 지원사업의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현행, 변경내용 정보제공
구분 현행 변경
신규사업 -
  • 사업량: 4개소(시청2, 읍면동2)
  • 사업비: 3,520천원(시100%)
    ※ 전화기 4대 × 760천원 = 3,040천원
    통신비 4대 × 12개월 = 480천원
  • 내용: 시청민원실, 노인장애인과, 연수동,
    교현안림동 행정복지센터 내 수어통역용 영성전화기 실치
기대효과
  • 농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 지원 및 권리증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달라지는 주요내용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 지원사업의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현행, 변경내용 정보제공
구분 현행 변경
신규사업 -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 발달장애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운영
    (문해, 취미, 직업능력 등 교육)
  • 사업비: 20,000천원(도30%, 시70%)
기대효과
  • 학령기 이후 성인발달장애인의 다야한 욕구에 능동적 대응하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자립생활 역량 강화
  • 성인발달장애인의 직업교육 확대로 직무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

보건 분야

자동심장충격기 지원대상 확대

달라지는 주요내용
자동심장충격기 지원대상 확대의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현행, 변경내용 정보제공
구분 현행 변경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지원 확대
신설
  • 충주시에 신고 된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지원
    - 건전지, 패치, 자동심장충격기 기능 유지를 위한 기타 소모품

※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제6조 제3항 신설)

기대효과
  •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적기 교체를 통한 관리로 시민 생명보호

충주시 출산장려시책

달라지는 주요내용
충주시 출산장려시책의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현행, 변경내용 정보제공
구분 현행 변경
산후관리비 지원
  • 대상: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충주시에 거주하는 산모(주민등록상)
  • 대상: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까지 충주시에 거주한 경우(주민등록상)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로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자
  •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나이제한 삭제
기대효과
  • 출산가정과 자녀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 완화하며 지급대상을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확대
  • 난임부부의 나이를 폐지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및 아기낳고 키우기 좋은 충주시 조성

구강보건센터 운영 확대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강보건센터 운영 확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현행, 변경내용 정보제공
구분 현행 변경
장애인 구강진료 확대
  • 매주 수요일 오전 시행
    - 복지카드1~3급 소지자
  • 매주 화, 수요일 진료 실시(장애인 대상)
    - 구강검진 및 상담
    - 충치치료
    - 스케일링 등 무료진료
가족 치아튼튼교실 운영 신규
  • 대상: 충주시민 가족
  • 운영시기: 연중 (사전예약제)
  • 운영내용
    - 올바른 잇솔질 방법 배우기
    - 치아관리요령 알아보기 등
취약계층 아동
무료 치아홈
메우기사업
신규
  • 대상: 취약계층 아동
  • 운영시기: 연중 (사전예약제)
  • 내용: 치아홈 메우기 (무료)
  • 기대효과: 레진으로 치아홈을 평평하게 메워줌으로 충치예방효과증대
기대효과
  • 장애인에 대한 예방 및 치료서비스 강화로 구강건강 형평성 확보
  • 올바른 구강건강 습관형성을 통하여 구강건강수준 향상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달라지는 주요내용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의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19. 9. 27 시행, 변경내용 정보제공
구분 19. 9. 27 시행 변경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신설
  • 치매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
  • 치매관리 지원내용 및 대상에 대한 사항
  • 치매관리 사업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 규정
  • 지역사회 치매관리실무협의체 설치 및 기능 등 규정
기대효과
  •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 경감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

달라지는 주요내용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의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현행, 변경내용 정보제공
구분 현행 변경
가족카페운영 신설
  • 이용대상: 치매 가족
  • 운영시간: 09:00∼17:00
  • 운영내용: 치매가족 정보교환, 휴식, 자조모임 운영
치매쉼터운영 신설
  • 대상: 치매환자
  • 운영: 주5회(매일 3시간 운영)
  • 내용: 치매환자 돌봄 및 인지재활 등
기대효과
  • 가족카페 운영으로 치매 가족 정보교환, 휴식, 자조 모임, 치매 관련 홍보물 등 비치 등으로 활용 가능
  • 전문인력 강화에 따른 맞춤형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
  • 치매환자 쉼터 주 5회 운영으로 더 많은 치매환자 및 가족이 참여 가능

경제문화 분야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달라지는 주요내용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18. 11. 14. 의결, 변경내용 정보제공
구분 18. 11. 14. 의결 변경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 지역 건설산업체의 지역건설 근로자와 지역건설 기계 고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
기대효과
  • 충주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및 보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서충주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2개소 신규 운영

달라지는 주요내용
서충주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2개소 신규 운영의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현행, 변경내용 정보제공
구분 현행 변경
서충주도서관 개관 운영 -
  • 서충주도서관 운영(20. 5월 예정)
    - 도서 대출/반납, 상호대차, 희망도서
    - 개관 행사 및 독서문화 행사
    - 이용시간: 화~금 10:00~20:00, 토~일 09: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작은도서관 2개소 신규 운영 -
  • 작은도서관 운영(20. 1월~)
    - 안림푸른작은도서관: 충주시 봉현로 366 (안림동, 푸르지오2차아파트 내)
    - 무학작은도서관: 충주시 무학1길 19 (봉방동,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 1층)
    - 이용시간: 10:00~18:00(매주 월요일 휴관)
    - 도서 대출/반납, 상호대차, 희망도서
    - 독서문화 행사
기대효과
  • 서충주신도시 및 인근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 및 독서문화 증진
  •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작은도서관 2개소 운영으로 편리한 이용 기여

축산 산림 분야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2020.03.25.)

달라지는 주요내용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2020.03.25.)의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현행, 변경내용 정보제공
구분 현행 변경
퇴비살포 기준강화
  • 함수율 70% 이하
  • 돼지 – 구리 500mg/kg 이하
    아연 1,200mg/kg 이하
  • 소・젖소 – 염분 2.5% 이하
  • 모든 가축 부숙도
    - 배출시설 1,500㎡ 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 배출시설 1,500㎡ 이하: 부숙중기
  • 함수율 70% 이하
  • 돼지 – 구리 500mg/kg 이하
    아연 1,200mg/kg 이하
  • 소・젖소 – 염분 2.5% 이하
  • 검사의무화(검사결과 3년간 보관)
    -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규모 : 6개월 1회
    -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규모 : 12개월 1회
기대효과
  • 퇴비 부숙관리를 통하여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으로 축산인식 개선, 양질의 퇴비 공급

충주시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달라지는 주요내용
충주시 어린이공원관리에 관한 조례의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현행, 변경내용 정보제공
구분 현행 변경
충주시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신설
  • 충주시 관내에 조성된 어린이공원 48개소에 대해 어린이의 보건․안전․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
기대효과
  • 조성된 어린이공원을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고, 어린이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 및 유지

주택 토지 분야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대상범위 확대

달라지는 주요내용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대상범위의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현행, 변경내용 정보제공
구분 현행 변경
주택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까지 확대 시행

§ 근거: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기대효과
  •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개보수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및 기준 강화

달라지는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및 기준 강화의 달라지는 주요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현행,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현행 변경
부동산 거래 신고 60일 30일
신설 해제, 무효, 취소의 경우 30일 이내 신고
신설 거짓신고의 신고 및 고발에 대한 포상금 지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20. 2. 21. 시행

세부주요내용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
  •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함.
  •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신고 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을 통하여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거짓신고 및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함.

환경 분야

종량제봉투(불연성 PP마대) 규격 조정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량제봉투(불연성 PP마대) 규격 조정의 달라지는 주요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현행,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현행 변경
시민편의제공 PP마대 50L 제작,판매
  • 불연성 PP마대 50L용량 삭제
  • 40L 용량 추가 및 제작
기대효과
  • 쓰레기봉투 무게 감소로 수거작업자의 작업안전 제고
  •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과 분리배출 실천의 조기정착

신고포상금제 거주지 제한 폐지

달라지는 주요내용
신고포상금제 거주지 제한 폐지의 달라지는 주요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현행,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현행 변경
시민편의제공 신고일 기준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포상금 수령 가능
거주지 제한 규정 폐지
기대효과
  • 충주시 거주하는 일반인 및 대학생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자발적 참여와 감시로 질서 있는 사회 조성
  •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과 시민의식 향상으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

주민참여형 마을태양광 보급사업

달라지는 주요내용
주민참여형 마을태양광 보급사업의 달라지는 주요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현행,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현행 변경
주민참여형
마을태양광 보급사업
개소당 사업비(20kW): 46,000천원
(도비 5,520, 시비 8,280, 민자 23,00 자담 9,200)
마을별 유휴시설(마을창고,건물옥상,토지 등)에
주민참여형 마을태양광 발전소 건립비용 지원
- 개소당 사업비(20kW): 46,000천원
(도비 5,520, 시비 8,280, 민자 32,200)
기대효과
  • 사업비내 자부담이 없어 전년대비 사업비 절감으로 주민편익도모
  •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농촌태양광 사업 확산에 기여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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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정기중
  • 전화번호 043-850-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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