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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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차령초과
대상
압류등록된 차량 중 차령초과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차령초과 기준
-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구비(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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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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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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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처리기간
말소 신청일로부터 45~60일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문의처
말소등록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