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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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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대상

압류등록된 차량 중 차령초과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차령초과 기준
  •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구비(제출)서류

차령초과 구비(제출)서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신청서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자동차등록증
  • 차량입고확인서(폐차업자 발행)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처리기간

말소 신청일로부터 45~60일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문의처

말소등록창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오창일
  • 전화번호 043-850-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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