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홈 >
민원안내/신청 >
자동차민원 >
말소등록 >
폐차
폐차말소
대상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구비(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
유형별 추가서류 |
|
대리신청시 |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신청기한
말소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상속폐차는 3개월)
과태료
최고 50만원
기간 | 금액 | |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추가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유의사항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문의처
말소등록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