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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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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말소

대상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구비(제출)서류

폐차 구비(제출)서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신청서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유형별 추가서류
  • 상속 말소
    • 사망자기준 상세기본증명서
    • 사망자기준 상세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협의서(상속인 도장날인 必)
    • 상속인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 : 미성년자 본인의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명의 위임장
대리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신청기한

말소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상속폐차는 3개월)

과태료

최고 50만원

폐차 과태료에 대한 표이며, 기간, 금액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기간 금액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유의사항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문의처

말소등록창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오창일
  • 전화번호 043-850-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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