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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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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말소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이륜차-제외)

구비(제출)서류

말소 구비(제출)서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신청서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 저당권 해지증서{채권자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의 경우) 날인}
  • 채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저당권자가 법인이고 등록관청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경우 제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채권자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의 경우) 날인}
  • 채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저당권자가 법인이고 등록관청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경우 제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변경등록세 : 1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6조

유의사항

법인인감증명서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

문의처

저당등록창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김양희
  • 전화번호 043-850-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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