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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변경(채무자)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이륜차-제외)
구비(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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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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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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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4조
유의사항
법인인감증명서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
문의처
저당등록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