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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대상
저당권 설정등록의 원인이 있는 경우
구비(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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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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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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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수입증지 : 채권가액의 4/1000(0.4%)
- 변경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0.2%)
관련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유의사항
법인인감증명서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
문의처
저당등록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