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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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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신고 시

  •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의 포상금 지급

불법투기란?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1. 1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거나, 공무원 등(청원경찰, 정원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에 의해 이미 인지된 경우
  2. 2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3. 3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피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 또는 조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신고자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4. 4익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

포상금 지급방법

포상급지급방법안내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임혜원
  • 전화번호 043-850-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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