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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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신고 시
-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의 포상금 지급
불법투기란?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1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거나, 공무원 등(청원경찰, 정원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에 의해 이미 인지된 경우
- 2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 3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피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 또는 조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신고자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4익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
포상금 지급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