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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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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등록

대상

자동차를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영업용 ↔ 자가용)

구비(제출)서류

용도변경 구비(제출)서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신청서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대폐차 수리 통보서 등)
  • 차량번호판 반납(분실한 경우 분실확인서첨부(경찰서, 지구대)
  • 차고지증명서(2.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
  • 신분증
추가서류(위임 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 변경등록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등록지연 : 90일 이내 2만원, *91일부터 매3일 초과 시 1만원씩 추가, 최고 30만원(175일 이상)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1항 및 4항 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별표2 제2호 아목

유의사항

영업용 차량의 용도변경은 사용본거지에서만 가능 ; 지역무관 비대상

문의처

변경등록창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김양희
  • 전화번호 043-850-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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