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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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용도 변경등록
대상
자동차를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영업용 ↔ 자가용)
구비(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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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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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위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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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수입증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 변경등록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등록지연 : 90일 이내 2만원, *91일부터 매3일 초과 시 1만원씩 추가, 최고 30만원(175일 이상)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1항 및 4항 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별표2 제2호 아목
유의사항
영업용 차량의 용도변경은 사용본거지에서만 가능 ; 지역무관 비대상
문의처
변경등록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