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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상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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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상호변경

대상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구비(제출)서류

주소·상호변경 구비(제출)서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신청서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신청서류
주소 · 상호변경 (단체)
  •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실증명서(등록증 상 등록되어있는 내용과 현재 사업자등록증 변경 사이 누락된 내용 유무 증명)
  • 대표자 방문 시 신분증
주소 · 상호변경 (법인)
  •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
  • 법인인감증명서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상호, 등록번호 변경 시)

신청기한

운송사업용자동차 및 법인소유의 자동차의 경우 주소ㆍ상호변경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최고 30만원

주소·상호변경 과태료에 대한 표이며, 기간, 금액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기간 금액
변경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90일 이후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유의사항

  • 2014. 10. 15부터 관할관청의 기호표시가 있는 자동차번호(지역번호판) 자동차 소유자가 사용본거지를 타 시ㆍ도로 변경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 변경의무 면제 
  • 단, 운수사업용자동차 등록번호 제외

문의처

변경등록창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조서연
  • 전화번호 043-850-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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