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상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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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상호변경
주소·상호변경
대상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구비(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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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상호변경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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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상호변경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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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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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수입증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상호, 등록번호 변경 시)
신청기한
운송사업용자동차 및 법인소유의 자동차의 경우 주소ㆍ상호변경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최고 30만원
기간 | 금액 | |
---|---|---|
변경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이후 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추가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유의사항
- 2014. 10. 15부터 관할관청의 기호표시가 있는 자동차번호(지역번호판) 자동차 소유자가 사용본거지를 타 시ㆍ도로 변경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 변경의무 면제
- 단, 운수사업용자동차 등록번호 제외
문의처
변경등록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