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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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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규정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

여권사진 규격 안내

< 2018. 1. 개정 >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 1. 25. (목) 「여권사진 규격」 >
개정 이후, 대행기관 또는 민원인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정리한 '여권사진 규격 Q&A'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표준사진(가로 4.5cm * 3.5cm, 성인,영아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품질·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품질배경에 부적절한 사진 예시 - 저품질사진, 부적절한조명, (인물 및 배경)그림자.

얼굴방향·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얼굴방향·표정에 부적절한 사진 예시 - 측면포즈, 웃음, 얼굴가림

눈동자·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눈동자·안경에 부적절한 사진 예시 - 눈동자 가림, 적목현상, 유색의 미용렌즈

의상·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의상·장신구 부적절한 사진 예시 - 눈동자 가림, 적목현상, 유색의 미용렌즈

영아(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아(24개월 이하) 부적절한 사진 예시 - 눈동자 가림, 적목현상, 유색의 미용렌즈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여권팀
  • 전화번호 043-850-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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