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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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이란?
- 충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ㆍ사고 및 강도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시민안전보험 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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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명 |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
피보험자 |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 3. 12. ~ 2025. 3. 11.(1년) ※ 매년 갱신 예정 |
보 험 료 | 충주시 전액 부담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충주시민 자동가입 |
보험금 청구 및 안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1577-5939, 팩스 02-3148-9955 우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 보험금 청구서 양식 : 충주시청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문의사항 | 충주시 안전총괄과 ☎ 043) 850-6513 |
보험가입 혜택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구 분 | 보 장 내 용 | 보 장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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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 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익사 사고 사망 | 시민이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5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 피해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6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 상해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4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400만원 한도 |
가스상해위험 사망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화상수술비 | 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8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 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원 한도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사망 |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관련 해설
자연재해 상해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 단,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란?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이란?
-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란?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 내지 제339조에 의함.
익사 사고 사망
- ‘익사사고’는 피공제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피공제자(만12세 이하)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 중 하나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1급~5급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성폭력범죄 피해/상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 포함)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를 말함.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 ‘농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계를 말함.
-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정식기, 농업용 난방기, 농산물건조기,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업용 로더, 농업용 굴착기, 관리기, 비료살포기, 예취기 등 41종
가스상해위험 사망/후유장해
- ‘가스’란?
-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 ‘가스사고’란?
- 가스의 누출사고
-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
화상수술비
- ‘화상수술’이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별표5]의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열상 포함)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을 말함.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이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함.
- ‘응급실’이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응급의료시설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 중 하나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1급~5급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후유장해
- ‘개인형이동장치’란?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란 경찰에 신고접수된 건에 한함.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 단,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참고자료
연번 | 파일명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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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민안전공제 약관 | 파일 다운로드 |
2 | 시민안전공제 공제금 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 | 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