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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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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이란?

  • 충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ㆍ사고 및 강도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시민안전보험 개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표이며, 각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보 험 명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피보험자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2023. 3. 12. ~ 2024. 3. 11.(1년) ※ 매년 갱신 예정
보 험 료 충주시 전액 부담
가입절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충주시민 자동가입
보험금 청구 및 안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1577-5939, 팩스 02-3148-9955
우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 보험금 청구서 양식 : 충주시청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문의사항 충주시 안전총괄과 ☎ 043) 850-6516

보험가입 혜택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험가입 혜택에 대한 표이며,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충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충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충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충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충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강도 상해 사망 충주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충주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충주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4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 충주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400만원 한도
익사 사고 사망 충주시민이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충주시민 만12세 이하인 자로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충주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600만원 한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충주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
가스 상해 사망 충주시민이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가스 상해 후유장해 충주시민이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헌혈후유증 보상금 충주시민이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충주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한도
실버존사고 치료비 충주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충주시민이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충주시민이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시민안전보험 관련 참고자료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란?

  • 대중교통 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 탑승 중
    •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하던 중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 수단이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강도에대한 정의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함.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 ~ 제339조에 의함.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 후유장해

  • 사망 보험금 : 보험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후유장해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농기계의 범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익사 사고 사망

  • 피보험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기타 태풍, 홍수, 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지는 익사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를 말함.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일사병 및 열사병
    • 제2항의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표의 부상 등급(단,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합니다.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의료사고법률비용

  • 의료사고법률비용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 비용으로 지급함.
  • 의료사고라 함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예상 외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총칭, 의료과오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함. 단,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아니함..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란?
    •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 특별법」)의 성폭력범죄 중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 특수강간 등,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7조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가스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 가스사고라 함은?
    • “가스사고”라 함은「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보고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 가스의 누출사고
    •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

실버존사고 치료비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2]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헌혈후유증보상금

  •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 헌혈 후 단순 어지럼증, 빈혈, 쇼크로 인하여 헌혈 장소에서 영양제 투여 등의 단순 처치를 받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이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합니다.
    •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응급의료시설을 말합니다.

참고자료

시민안전보험 참고자료에 대한 표이며, 노선, 방면, 행선지·경유지, 시간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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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약관 파일 다운로드
2 보험금 청구서식 및 위임장 파일 다운로드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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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심홍섭
  • 전화번호 043-850-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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