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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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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이란?

  • 충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ㆍ사고 및 강도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시민안전보험 개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표이며, 각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보 험 명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피보험자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2024. 3. 12. ~ 2025. 3. 11.(1년) ※ 매년 갱신 예정
보 험 료 충주시 전액 부담
가입절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충주시민 자동가입
보험금 청구 및 안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1577-5939, 팩스 02-3148-9955
우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 보험금 청구서 양식 : 충주시청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문의사항 충주시 안전총괄과 ☎ 043) 850-6513

보험가입 혜택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험가입 혜택에 대한 표이며,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강도 상해 사망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익사 사고 사망 시민이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500만원 한도
성폭력범죄 피해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600만원 한도
성폭력범죄 상해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4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400만원 한도
가스상해위험 사망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8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관련 해설

자연재해 상해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 단,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란?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이란?
    •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란?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 내지 제339조에 의함.

익사 사고 사망

  • ‘익사사고’는 피공제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피공제자(만12세 이하)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 중 하나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1급~5급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성폭력범죄 피해/상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 포함)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를 말함.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 ‘농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계를 말함.
    •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정식기, 농업용 난방기, 농산물건조기,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업용 로더, 농업용 굴착기, 관리기, 비료살포기, 예취기 등 41종

가스상해위험 사망/후유장해

  • ‘가스’란?
    •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 ‘가스사고’란?
    • 가스의 누출사고
    •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

화상수술비

  • ‘화상수술’이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별표5]의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열상 포함)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을 말함.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이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함.
  • ‘응급실’이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응급의료시설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 중 하나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1급~5급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후유장해

  • ‘개인형이동장치’란?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1의2에서 정한 전기자전거), 어린이용 장난감, 전동 휠체어 등과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해당되지 않음.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란 경찰에 신고접수된 건에 한함.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 단,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참고자료

시민안전보험 참고자료에 대한 표이며, 노선, 방면, 행선지·경유지, 시간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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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안전공제 공제금 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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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채봉석
  • 전화번호 043-850-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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