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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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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이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별지 1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별지 21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호))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41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2호)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충주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감사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043-850-503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허인범
  • 전화번호 043-85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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