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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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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

대상

법인 합병 후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구비(제출)서류

법인합병 구비(제출)서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신청서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 합병계약서/분할계약서 (공증 받은 것, 재산관리내역, 차량내역 등 기재)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양수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양수인 법인인감도장 날인)
  • 양수인의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1,000원 / 관외 1,500원
  • 지역개발채권(면제:대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의3)
  • 취득세 : 홈페이지 내 '지방세 - 취득세'참고
  • 번호판대금: 보통(페인트): 40,000원/ 보통(필름): 65,000원/ 대형: 50,000원/ 전기차: 70,000원

신청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범칙금

최고 50만원

법인합병 범칙금에 대한 표이며, 기간, 금액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기간 금액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문의처

이전등록창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정제훈
  • 전화번호 043-850-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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