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합병
홈 >
민원안내/신청 >
자동차민원 >
이전등록 >
법인합병
법인합병
대상
법인 합병 후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구비(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
추가서류(위임시) |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1,000원 / 관외 1,500원
- 지역개발채권(면제:대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의3)
- 취득세 : 홈페이지 내 '지방세 - 취득세'참고
- 번호판대금: 보통(페인트): 40,000원/ 보통(필름): 65,000원/ 대형: 50,000원/ 전기차: 70,000원
신청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범칙금
최고 50만원
기간 | 금액 | |
---|---|---|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추가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문의처
이전등록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