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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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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대상

민사집행법에 의한 법원판결로 경매 받아 신청한 경우

구비(제출)서류

법원경락(경매) 구비(제출)서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신청서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 법원의 소유권 이전 촉탁서
  • 매각허가결정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매수인)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1,000원 / 관외 1,500원
  • 지역개발채권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취득세 : 홈페이지 내 '지방세 - 취득세'참고
  • 번호판대금: 보통(페인트): 40,000원/ 보통(필름): 65,000원/ 대형: 50,000원/ 전기차: 70,000원

신청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범칙금

최고 50만원

법원경락(경매) 범칙금에 대한 표이며, 기간, 금액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기간 금액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문의처

이전등록창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정제훈
  • 전화번호 043-850-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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