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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

구비(제출)서류

이전 구비(제출)서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신청서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
양도인 본인 출석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 비출석시
  •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 매수인의 성명,주민번호,주소 기재)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및 도장(인감증명서의 경우) / (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
  • 법인의 경우
    • 자동차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법인 인감도장 날인     ※ 사용인감 날인한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종교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법인설립허가서
    • 소속증명서(재단 직인 날인)
    • 직인증명서
    • 자동차매도용 대표자 인감증명서
  • 법인 아닌 단체(사단, 유치원 등)의 경우
    • 고유번호증
    • 정관 또는 규약
    • 자동차 매매 결정 회의록
    • 자동차매도용 대표자 인감증명서
양수인 본인 출석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본인 비출석시
  • 자동차양도증명서 날인(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 양수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법인의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법인 인감도장 날인 ※ 사용인감 날인한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 종교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법인설립허가서
    • 소속증명서(재단 직인 날인)
    • 직인증명서
    • 대표자 인감증명서
  • 법인 아닌 단체(사단, 유치원 등)의 경우
    • 고유번호증
    • 정관 또는 규약
    • 자동차 매매 결정 회의록
    • 대표자 인감증명서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1,000원 / 관외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홈페이지 내 '지방세 - 취득세'참고
  • 지역개발채권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번호판대금: 보통(페인트): 40,000원/ 보통(필름): 65,000원/ 대형: 50,000원/ 전기차: 70,000원

신청기한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범칙금

최고 50만원

범칙금에 대한 표이며, 기간, 금액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기간 금액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지방세법 제132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07.06. 이후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이전등록이 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 관할관청의 기호표시(지역번호)가 있는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신규(부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국번호로 번호변경을 하여야 함. (예:대전00가1234 등 시도 지역명이 표시된 자동차)

문의처

이전등록창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정제훈
  • 전화번호 043-850-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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