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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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업무 안내
저수조(물탱크)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깨끗한 수돗물을 드실 수 있으며 청소 등의 위생관리를 아니 할 경우 수도법에 의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물탱크를 사용하지 않고 직결급수가 가능한 건축물은 직결 급수로 전환하시면 더욱 깨끗한 수돗물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저수조의 수위를 낮게 조정하여 수돗물의 저수조 체류시간(12~24시간 권장)을 최대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수도법 제33조 수도법시행령 제50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내지 제22조의5
대상시설(음용 및 생활용 물탱크)
- 1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건축물이나 시설
- 2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3「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4「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 5「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 6「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 7「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 8「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청소의 주체 및 방법
-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청소방법
저수조청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붙임 1. 환경부 저수조 청소(소독)매뉴얼 참조, 위생상 안전관리 확인 -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저수조청소업자에게 용역 줄 수 있음.(저수조청소업체를 통한 청소권장)
관내 저수조청소업체 현황 참조
업 체 명 | 전화번호 | 업 체 명 | 전화번호 |
---|---|---|---|
(주)벡스원 | 852-2700 | (주)청운환경기술 | 855-2113 |
남한강환경 | 854-6075 | (주)선한솔루션 | 855-7231 |
(합)남양써비스 | 843-8158 | 충 청 개 발 | 848-0441 |
주)푸른솔휴먼뱅크 | 856-8941 | (주)어울림플러스 | 848-7231 |
대 성 환 경 | 843-4810 |
관리방법
준수사항
- 1저수조청소 : 반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저수조청소업체에 청소필증(근거자료) 제출 요청 - 2수질검사실시
①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내 1회이상(청소시행 직전 실시권장)
채수장소 : 1차 저수조,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
검사항목 : 탁도,수소이온농도,잔류염소,일반세균,총대장균군,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검사결과 : 이용자에게 게시판 게시 혹은 전단 배포
검사기관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직접채수
② 청소후 물을 채운다음 수질검사(2회/년, 청소필증에 기재) : 탁도,수소이온농도,잔류염소
검사는 자체검사 혹은 저수조청소업체에서 검사(간이수질검사기구 활용) - 3교육 :
최초교육 :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8시간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 교육기관 : 충청북도환경보전협회 ☞(043-231-9577~8) - 4저수조 위생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붙임2. 위생점검 기록부 - 5저수조청소 및 위생점검의 기록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청소적기
- 상반기 : 4월 ~ 5월〔수온 상승에 따른 조류증식 시기〕
- 하반기 : 9월 ~ 10월〔침전물 증가시기 후〕
- 신축 저수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저수조는 사용전에 청소실시
☞ 학교의 경우,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개학직전 상반기 2~3월, 하반기 8~9월에 실시
벌칙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의무관리규정을 준수치 않을 경우에는 수도법 제83조 6호 규정에 의거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이하의 과태료)을 받게 됩니다.
사후관리
건축물내 저수조시설의 신설, 폐쇄 및 용량(교육대상자) 등 변경시, 상수도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