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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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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 절차

저수조 청소업 구비서류

개설신고의 경우(7일이내)

  • 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서 : 수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3서식]
  •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7의 2]
  • 시설 및 장비명세서 근거자료 1부

변경신고의 경우(변경사유 발생 30일이내)

  • 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서 : 수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3서식]
  •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인력 및 주소, 휴폐업)

저수조 청소업 수도법 준수사항

청소인력 교육(5년마다 교육)

  • 관련근거 : 수도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52조
  • 과태료 : 수도법 제87조 100만원이하 과태료
  •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이내 8시간이내 집합 혹은 인터넷 교육

청소와 관련(저수조 청소 매뉴얼 이행)

  • 관련근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4
  • 청소감독원은 현장에 배치
  • 청소필증 : 전,중,후 작업사진(연월일 인쇄) : 건축물과 시 담당자에게 제출
  • 청소 후 위생상태 점검(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기준 초과하지 않도록)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상수도과 김용현
  • 전화번호 043-850-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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