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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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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규등록

대상

이사화물, 경품차량, 운전교습용차량, 구급차, SOFA자동차, 단제(종교단체등), 특장차를 등록하는 경우

구비(제출)서류

기타 구비(제출)서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신청서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임시번호판2매 포함)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이사화물
  • 수입신고필증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대상자)
    • ※ 자격 : 해외 체류기간 1년이상
    • ※ 1년이 안되면 경우 배출가스, 소음인증생략서 첨부 (자기인증면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배출가스 소음인증서 첨부)
경품차량
  • 경품당첨확인서 : 제작증에 기재된 소유자
운전교습용차량
  • 지방경찰청 공문 : 운전교습용으로 등록
  • 각서 :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또는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 운전학원외 타목적 사용 금지 내용 기재
  • 자동차관리허가증
  • 번호판 2개, 자동차등록증
구급차
  • 의료개설신고필증
  • 사업자등록증
SOFA자동차
  • 신청서(미군부대내 비치된 영문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또는 수입신고필증
  • 검사서(미군부대내 검사소 발행)
특장차
  • 사업용일 경우 사업계획변경(대ㆍ폐차)신고수리 문서, 공문 등
  • 안전검사증
  •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통합인증 생략서
  • 제작사 인감증명서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2,000원 / 관외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홈페이지 내 '지방세 - 취득세'참고
  • 지역개발채권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번호판대금: 보통(페인트): 40,000원/ 보통(필름): 65,000원/ 대형: 50,000원/ 전기차: 70,000원

신청기한

임시운행 허가기간 종료일까지

과태료

최고 100만원

기타 과태료에 대한 표이며, 기간, 금액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기간 금액
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유의사항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문의처

신규등록창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 전화번호 043-850-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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