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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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상
사업용 화물차를 제작·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
구비(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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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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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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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수입증지: 관내 2,000원 / 관외 2,500원
-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홈페이지 내 ‘지방세 - 취득세’ 참고
- 지역개발채권(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번호판대금: 보통(페인트): 40,000원/ 보통(필름): 65,000원/ 대형: 50,000원/ 전기차: 70,000원
신청기한
임시운행 허가기간 종료일까지
과태료
최고 100만원
기간 | 금액 | |
---|---|---|
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추가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유의사항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문의처
신규등록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