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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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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대상

사업용 화물차를 제작·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

구비(제출)서류

사업용화물차 구비(제출)서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신청서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임시번호판2매 포함)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대폐차: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 증차: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
    • 신규: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관내 2,000원 / 관외 2,500원
  •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홈페이지 내 ‘지방세 - 취득세’ 참고
  • 지역개발채권(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번호판대금: 보통(페인트): 40,000원/ 보통(필름): 65,000원/ 대형: 50,000원/ 전기차: 70,000원

신청기한

임시운행 허가기간 종료일까지

과태료

최고 100만원

사업용화물차 과태료에 대한 표이며, 기간, 금액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기간 금액
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유의사항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문의처

신규등록창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 전화번호 043-850-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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