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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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임시운행허가신청
대상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차
구비(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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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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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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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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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 수입신고필증 |
추가서류(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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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외 기타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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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허가 기간
신규등록, 임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하기 위한 운행: 10일 이내
등록비용
수입증지: 1,800원
과태료
최고 100만원
기간 | 금액 | |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추가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
유의사항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다음 각 건설기계,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군수물품),궤도 또는 공중선 차량은 임시운행허가 대상에서 제외
- 결함 등의 사유로 등록이 불가할 때 허가기간 내 가까운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경과시 직접 임시운행
허가관청에 반납 - 동일목적 임시운행허가기간 연장신청 불가
문의처
신규등록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