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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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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신청

대상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차

구비(제출)서류

임시운행허가신청 구비(제출)서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신청서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임시운행 허가신청서
  • 보험가입증권(피 보험자를 사용자로 가입)
국내차량
  • 제작증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면장), 양도증명
  • 소음, 배출가스 인증서
화물차량 수입신고필증
추가서류(위임시)
  • 임시운행사용자 인감증명서 또는 제작회사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신규등록 외 기타목적
  • 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시운행 허가 기간

신규등록, 임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하기 위한 운행: 10일 이내

등록비용

수입증지: 1,800원

과태료

최고 100만원

임시운행허가신청 과태료에 대한 표이며, 기간, 금액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기간 금액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

유의사항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다음 각 건설기계,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군수물품),궤도 또는 공중선 차량은 임시운행허가 대상에서 제외
  • 결함 등의 사유로 등록이 불가할 때 허가기간 내 가까운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경과시 직접 임시운행
    허가관청에 반납
  • 동일목적 임시운행허가기간 연장신청 불가

문의처

신규등록창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조서연
  • 전화번호 043-850-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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