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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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민원
본인교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리인교부
-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인의 신분증(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
우체국 여권교부
여권 신청시 등기수령 희망자에 한하여 조폐공사에서 본인에게 직배송(선불5,500원)
(가족대리수령불가. 반드시 본인(법정대리인) 수령)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