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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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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교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리인교부

  •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인의 신분증(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

우체국 여권교부

여권 신청시 등기수령 희망자에 한하여 조폐공사에서 본인에게 직배송(선불5,500원)
(가족대리수령불가. 반드시 본인(법정대리인) 수령)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 됩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여권팀
  • 전화번호 043-850-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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