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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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종류
일반여권
복수여권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 단,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 발급
단수여권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거주여권
- 대상자: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입양허가를 받은자,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 사증을 취득한 자 등
- 신규발급: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
- 재 발 급: 도청 여권민원실에서 발급
관용여권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등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여권
외교관여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전직대통령, 외교통상부장관, 특별사절, 정부대표 등에게 발급되는 여권 -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