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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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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복수여권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 단,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 발급

단수여권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거주여권

  • 대상자: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입양허가를 받은자,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 사증을 취득한 자 등
  • 신규발급: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
  • 재 발 급: 도청 여권민원실에서 발급

관용여권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등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여권

외교관여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전직대통령, 외교통상부장관, 특별사절, 정부대표 등에게 발급되는 여권 -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여권팀
  • 전화번호 043-850-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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