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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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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분류

일반회계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얻는 편익에 대하여 보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보상원칙에 의거 징수하는 점에서는 수수료와 같으나,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 부과되는 데 반하여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개인·단체 등이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경우 부과하는 점이 다르다.
- 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 시장 사용료, 입장료 수입 등

수수료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특정 사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써 주민서비스 향상의 요청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양적으로도 증가하고 있다.
-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제증명발급 수수료, 인허가 수수료 등

재산임대수입

재산임대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국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제외되며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로 구분된다.
- 토지건물의 임대수입, 잡종재산의 임대수입 등

사업수입

사업수입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종축장·임업시험장·원종장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매각수입과 주차장 운영수입·보건소 진료수입 등이 있다.

징수교부금수입

징수교부금은 국세·도세·하천점용료 및 도로사용료 등을 시·군이 위임을 받아 징수할 경우 징수위임기관인 국가 또는 도에서 교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징수교부금은 형식적으로는 위임한 세입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상하는 성질의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와 시·군 간의 재원배분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자수입

이자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세입금을 예치·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수입을 말한다.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재산매각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라 공유물건인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얻는 수입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국유재산 법령에 의하여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때에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 및 재산교환에서 발생하는 교환차익수입이 포함된다.

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과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일반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기타수입

기타수입이란 이상의 각종 수입 이외의 수입을 일괄하는 것으로,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체납처분수입, 시도비 반환금수입, 기부금 등이 있다.

지난년도 수입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당해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않은 수입으로 그 후에 수납되었을 때에는 그 납부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고 이를 지난년도 수입으로 정리한다.

특별회계수입

사업수입

사업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수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치·운영 하는 상수도·하수도·주택·공영개발사업 등과 기타 특별회계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이 있다.

사업외수입

특별회계의 사업외수입은 일반회계의 임시적수입과 같이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이월금 투자를 위한 융자금회수금·전입금
- 이자수입 등 잡수입을 말한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징수과
  • 전화번호 043-850-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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