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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납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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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자동납부신청이란?

납세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지정된 계좌/신용카드에서 출금날짜에 자동으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세목 : 등록 면허세(면허분), 주민세(개인분), 자동차세, 재산세

※ 주민세(개인사업), 주민세(법인균등)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1년 8월부터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신고분으로 변경되어 해당세목의 경우 신규신청 불가, 기신청한 자동납부도 자동납부 처리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국 금융기관(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포함), 세정과, 읍면동 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인터넷 신청

위택스(http://www.wetax.go.kr) → 부가서비스 → 지방세자동납부

결제일

계좌이체(부과한 달의 23일,말일), 신용카드(부과한 달의 23일)

적용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예시) 6월분 자동차세 자동납부신청은 전월 말일(5.31)까지 신청

유의사항

  • 연납신청한 자동차세 및 체납된 지방세는 자동납부되지 않습니다.
  • 자동납부 신청 시, 지방세 고지서가 아닌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 통지서가 발송되며, 다른 납부방법(위택스, CD/ATM, 공과금수납기,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없습니다.
  • 납부계좌의 잔액부족, 신용카드의 한도초과, 유효기간 경과, 카드교체 등으로 지방세가 자동납부되지 않고 납부기한까지 다른 납부방법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하이패스카드, 유류구매전용카드 등은 자동납부 이용제한될수 있으니 각 카드사별 고객센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김미정
  • 전화번호 043-85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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