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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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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란?

소득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며 소득할 주민세를 2010년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였으며 특별징수분,양도소득·종합소득·법인세분으로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대한 표이며, 항목, 과세표준, 비고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항 목 과 세 표 준 비 고
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인세 과세표준과 같음
개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소득세 제14조2항부터 제5항까지에따라 계산한 금액 소득세 과세표준과 같음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2조에따라 계산한 금액
특별징수 원천징수 소득세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
    ※ 자세한 세율은 세율일람표를 참고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양도소득분: 소득세를 신고·납부시에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납부
    (미납시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특별징수분: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미납시 미납세액의 3%와 자진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기간에 1일 1만분의 2.2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확정신고·납부.

※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 적용(20%)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43-85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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