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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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란?
소득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며 소득할 주민세를 2010년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였으며 특별징수분,양도소득·종합소득·법인세분으로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항 목 | 과 세 표 준 | 비 고 | |
---|---|---|---|
법인 지방소득세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 과세표준과 같음 | |
개인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 | 소득세 제14조2항부터 제5항까지에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 과세표준과 같음 |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92조에따라 계산한 금액 | ||
특별징수 | 원천징수 소득세 |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
※ 자세한 세율은 세율일람표를 참고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양도소득분: 소득세를 신고·납부시에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납부
(미납시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특별징수분: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미납시 미납세액의 3%와 자진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기간에 1일 1만분의 2.2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확정신고·납부.
※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 적용(20%)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