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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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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 - 재산세 납세의무자
  • 균등할 주민세,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 - 레저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한 표이며, 과세표준, 세율 항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취득세액(종전 등록세 세액만 해당) 20/100
등록면허세액(등록분) 20/100
레저세액 40/100
주민세 균등분 세액 10/100
재산세액 20/100
자동차세액 30/100
담배소비세액 4,399/10,000

징수방법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에 부가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43-850-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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