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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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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란?

지방소비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국세)의 일정 금액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간접세입니다.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납세의무자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세율)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3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2013년)에 따른 세수 보전조치로 5%→11%로 인상(2014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15%로 인상(2019년 4% 인상)→국가보조사업 지방이양전환에 따라 21% 인상(2020년 6% 인상)→25.3%(2022년 4.3% 인상)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43-85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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