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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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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란?

경마, 경륜(자전거경기), 경정(모터보트경기), 소싸움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레저세액의 60%는 지방교육세로,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 경륜 및 경정, 경마, 전통소싸움 등의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
※ 사업장 분포 : 경마(과천, 부산경남, 제주, 장외 29개소), 경륜(부산, 창원, 광명, 장외 20개소), 경정(하남, 장외 18개소), 소싸움경기(청도)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한국마사회(경마), 국민체육진흥공단∙부산지방공단∙창원경륜공단(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 청도공영사업공사(소싸움)

납부 및 납기

납부

- (본장) 사업장 소재지에 모두 신고납부
- (장외발매소) 본장과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50%씩 각각 신고∙납부다만, 본장이 신설될 경우 5년간 본장 소재지에 80% 신고∙납부

납기

- 승자∙승마∙전통소싸움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과표 및 세율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
※ 투표권 발매가액의 10% 부과되며,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자오이 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43-850-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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