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취득세

>  민원안내/신청 >  지방세 >  세목별 안내 > 취득세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청을 방문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텐드, 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도크, 송유관, 가스관, 급배수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잔교,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등

  •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 시설물: 승강기, 20㎾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 7, 560㎉급 이상의 에어컨,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건물의 자동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등

과세표준

원칙

신고가액(취득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2006년부터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의무)

예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 증여, 기부 등 무상취득
  • 개인간의 매매에서 취득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개인간의 매매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단, 무상승계취득은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수입에 의한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 면세점: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납세의무자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

취득의 시기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공매·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판결문에 의거 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
    (등기, 등록일이 앞선 때는 등기등록일임)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상속, 유증)

그 계약일,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취득일

건축에 의한 취득(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수선 등)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연부취득

매매계약서상 연부 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사실상의 연부금(계약보증금을 포함하며, 매회 지급금액) 지급일

납세할 세액

실거래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세율 = 세액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5%를 별도부가)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기한내 미신고시 가산하는 세액(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한내 미납부시 가산하는 세액(1일 2.5/10, 000)

신고 및 납부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 세무1과에 자진신고하고 납부

  • 개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
  • 법인: 세금계산서, 법인장부, 도급(매매)계약서 등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안재순
  • 전화번호 043-850-552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