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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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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이란?

강제징수방법으로서 납세자의 조세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력적 작용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조세 채무를 실현하는 일련의 작용을 말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산세

1.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자진 신고하지 않거나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부과
2. 납세고지서를 받고 정해진 납부기한 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1회 3%, 본세45만원 이상의 경우 최대60개월까지 매월0.66%가산)

체납처분의 종류

재산권의 압류

  • 토지·건물 및 구축물 등 부동산 압류
  • 자동차·건설기계장비·선박 및 공장재단 등 의제 부동산 압류
  • 봉급·예적금·증권계좌·예금성보험·카드매출금 등 채권추심

권리행사의 제한

  • 허가·신고 및 인가 등 관허사업의 제한
  •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제공으로 금융거래제한
  • 자동차번호판영치 및 자동차등록증 회수로 운행제한
  • 출국금지 및 영사업무 제한

형사고발

  • 상습체납자에 대한 고발

재산권의 강제매각

  • 토지·건물 및 구축물 등 부동산 공매
  • 자동차·건설기계장비·선박 및 공장재단 등 의제 부동산 공매
  • 공매·경매 등 체납자의 청산중인 재산에 대한 교부청구

정리보류 등

  • 시효완성 정리 :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 없이 5년(5천만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
  • 정리보류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징수과
  • 전화번호 043-850-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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