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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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안내
체납처분이란?
강제징수방법으로서 납세자의 조세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력적 작용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조세 채무를 실현하는 일련의 작용을 말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산세
1.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자진 신고하지 않거나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부과
2. 납세고지서를 받고 정해진 납부기한 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1회 3%, 본세45만원 이상의 경우 최대60개월까지 매월0.66%가산)
체납처분의 종류
재산권의 압류
- 토지·건물 및 구축물 등 부동산 압류
- 자동차·건설기계장비·선박 및 공장재단 등 의제 부동산 압류
- 봉급·예적금·증권계좌·예금성보험·카드매출금 등 채권추심
권리행사의 제한
- 허가·신고 및 인가 등 관허사업의 제한
-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제공으로 금융거래제한
- 자동차번호판영치 및 자동차등록증 회수로 운행제한
- 출국금지 및 영사업무 제한
형사고발
- 상습체납자에 대한 고발
재산권의 강제매각
- 토지·건물 및 구축물 등 부동산 공매
- 자동차·건설기계장비·선박 및 공장재단 등 의제 부동산 공매
- 공매·경매 등 체납자의 청산중인 재산에 대한 교부청구
정리보류 등
- 시효완성 정리 :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 없이 5년(5천만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
- 정리보류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