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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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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감면이란?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처음부터 과세권을 포기하여 비과세하거나 세액을 감면(면제/경감)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입니다.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주택을 유상거래 방법으로 취득하여 1인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50%(또는 75%감면
  • 일시적 2주택자도 3년이내에 1주택이 되는 조건으로 50%(또는 75%)감면 가능
  • 다주택자도 주택을 유상거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50% 감면(한시적 감면)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비과세

  • 제사, 종교, 학술, 자선 등 비영리 공익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지방세 비과세
  • 취득세는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사용 하여야 함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 자동차세는 기간에 상관없이 세대분가 하는 경우에는 세대분가일부터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대체취득세에 대한 비과세

  • 공공사업으로 부동산을 매수, 수용 당한 자가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하여 취득세 전액 면제
  • 1~7급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자동차세 전액 면제
    • 2, 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7~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이전 또는 세대분가 하는 경우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합니다.
    • 자동차세는 기간에 상관없이 세대분가 하는 경우 세대분가일부터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1~3급까지의 장애인(시각장애는 1급~4급)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각각 100% 감면
    • 2, 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7~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이전 또는 세대분가 하는 경우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합니다.
    • 자동차세는 기간에 상관없이 세대분가 하는 경우 세대분가일부터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

  •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 중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전액 감면
  •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세대주의 배우자와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주민등록 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자에 대한 감면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주택개량자의 100㎡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 취득세 100% 전액 감면
    •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과, 건축 주로부터 최초 분 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 취득세 전액 감면
    • 전용면적 60㎡ 초과 149㎡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 취득세, 등록세의 100분의 25 경감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취득세 추징 대상입니다.

자경농민의 농지등에 대한 감면

  •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경감합니다.※ 단,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의 취득일로 부터 2년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에 한함) 및 농산물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경감합니다.
    ※ 단,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자라 함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2년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계속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대한 감면

감면요건

  • 산업단지, 공장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및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면제
    • 재산세: 5년간 면제

추징요건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후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합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감면요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감면대상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창업일 또는 벤처기업 확인 받는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저당권 등

감면범위

  • 사업용 재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경감
  • 법인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추징요건

  •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사업용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종전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폐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을 승계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경우 위의 추징요건에 해당될 경우 등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합니다.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토지 분 재산세 50% 경감
  • 도시계획세시설로 결정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고 재산세 과세특례 세액은 전액을 면제합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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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43-850-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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