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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민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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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청구제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가·부를 심사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내역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내역에 대한 표이며, 민원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원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공장신설 등 승인
  •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민원 → 15일
  • 농지전용이 수반되는 민원 → 10일
  • 개발행위허가가 수반되는 민원 → 7일
  • 위 세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 → 7일
  • 사업계획서
  • 배치도
    (단, 공장 관련 민원은 입지기준 확인 신청서로 제출)
사업계획승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고압가스 관련 허가
액화석유가스 관련 허가
건축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골재채취허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토석채취허가
초지조성허가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계획승인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태양광발전사업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 구비서류 만으로는 가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서류 제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2개(기관) 부서 이상 관련된 모든 유기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단 1회의 방문으로 민원봉사과 민원1회 방문 창구에 서류를 접수하면 주관부서 담당공무원이 행정기관 내부 부서간 업무협조 등을 통해 직접 처리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민원1회방문창구 운영에 대한 표이며, 설치운영, 운영장소, 내용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설치 운영 운영 장소 내용
민원1회 방문창구 운영 민원봉사과
(유기한 창구)
  • 안내와 상담편의 제공
다음 절차
민원 후견인 지정운영 민원봉사과
(유기한 창구)
  • 복합민원에 한함
  • 후견공무원 지정 및 통보서 송부
    * 후견인의 임무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 보완시 지원
  • 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다음 절차
실무종합 심의회 설치운영 처리주무부서
  • 복합민원의 심의
  • 처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원관련 해당부서의 담당을 위원으로 구성
  • 관련해당부서의 담당을 위원으로 구성
    (필요시 이해관계인 등 출석가능)
다음 절차
민원조정 위원회의
설치운영
민원봉사과
  • 실무종합회의시 거부 민원
  • 장기미해결, 반복, 다수인관련 민원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종합적인 검토·조정 필요시 심의

민원후견인 제도 안내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개별 민원인의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후견을 맡은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되도록 도와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정방법

  • 원 칙: 민원인이 선택 지정
  • 후견인 지정을 원하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 민원사무심사관이 지정
  • 민원인이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민원대행자(건축사 등)가 있는 경우: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운영방법

  • 후견활동 진행중이라도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시 후견활동 중단
  • 민원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는 민원인, 후견인, 처리주무부서에 후견인 지정통보

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분야별 민원후견인 현황: 12개 분야 25명

편리한민원제도 분야별 민원후견인 현황: 12분야 25명에 대한 표이며, 분야별, 부서, 직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야별 부서 직위 분야별 부서 직위
민 원 민원봉사과 민원팀장 교 통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장
공 장
·
건 축
허가민원과 공장설립팀장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장
개발행위팀장 도 로 도 로 과 도로행정팀장
건축허가팀장 도로보수팀장
건축신고팀장 청 소 년 여성청소년과 청소년팀장
농지관리팀장 노 인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산지관리팀장 관 광 관 광 과 관광기획팀장
건축과 공동주택팀장 농 촌 농 정 과 농촌활력팀장
경 제 경제기업과 기업노사지원팀장 환 경 환경수자원과 환경정책팀장
시장유통팀장 수질총량팀장
지역개발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장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지구단위계획팀장 자원순환과 폐자원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이의신청제도 안내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행정기관에게 자신이 행한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여 잘못을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동법 시행령 제37조

신청권자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

신청 및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
  • 제출처: 거부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
  • 신청기간: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반드시 서면(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서)으로 제출
    ※ 신청서(시행규칙 제9조①항 별지 제4호 서식)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와 연락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사항의 결정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민원거부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은날
접수행정기관 처리
  • 처리방법: 문서통지
  •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결과 통지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그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 연장 가능하며, 연장사유, 연장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연장통지
  • 결과통지: 결정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행정심판 행정소송 안내 등)
  • 행정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시행규칙 제 9조 ②항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유지

『민원미란다』 안내

1966년 미국 미란다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해 민원인의 민원처리 과정상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수호를 민원현장에 정착해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인의 권리

  • 민원인은 누구나 신속·공정·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알고자 하는 행정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민원처리 사항에 불만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시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 할 권리가 있습니다.

※ 우리 공무원은 시민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만족도 평가를 받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취약계층(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 우선처리 창구 운영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는 사회적취약계층(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한 우선처리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사회취약계증 전용 상담창구의 운영장소, 내용에 대한 정보
구분 운영장소 내용
사회적취약계층 우선처리 창구
(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
충주시청 1층
민원봉사과(6번 창구)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안내 및 상담 등 우선처리 편의 제공

월악산국립공원 민원 후견인제 안내

허가업무에 대한 업무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서류작성 대행, 진행상황 안내 등 민원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

대상 민원사무

  •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허가 민원사무
  • 행위허가(협의) 업무와 관련된 문의 및 사전심사 청구

민원후견인단 및 지정

총괄담당 : 현장관리팀장 일반직4급 최승환(043-640-8532)
민원후견인단 및 지정에 대한 표이며, 구분, 송계ㆍ문경ㆍ덕산지구, 단양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송계ㆍ문경ㆍ덕산지구 단양지구
민원후견인 일반직 5급 김도훈 일반직 6급 김태경 일반직 4급 신명환
연락처 043-640-8522 043-640-8534 043-422-5062
  • 민원신청시 민원후견인 제도 안내 후 민원인이 선택․지정한 후견인을 우선 지정
  • 민원인이 지정을 원치 않거나 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생략 가능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 흐름도
허가민원 신청 / 개인, 법인 등 → 접수 및 안내 / 허가담당 → 진행상황 안내 / 후견인 → 민원 처리 / 허가담당 → 결과통보 및 보고 / 후견인
민원 후견인 지정
- 업무 처리절차 안내
- 허가신청서 등 대행 작성 등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장진실
  • 전화번호 043-85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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