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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소식
작성일 2023-04-27 09:36:51,
조회수 328
부서 | 노인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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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게시 |
작성일 | 2023-04-27 09:36:51 |
내용 |
1. 관련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나.「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 2. 내용 - 평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평가기간: 2021.4.19 ∼ 2022.11.30.(약19개월) ※ 통보평가지표 - 시설 : 시설기준, 인력기준, 식품위생관리, 감염병관리, 노인인권보호 -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시설기준, 인력기준 ※ 등급표기방법 - 정기평가: 장기요양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 실시 - 수시평가: 정기평가 결과 하위등급 기관등에 대해 정기평가 다음해에 수시평가 실시 - 평가등급(5등급): 절대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A(최우수), B(우수), C(양호), D(보통), E(미흡) 붙임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통보서(시설규모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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