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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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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27 09:36:51, 조회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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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노인장애인과
제목 2021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게시
작성일 2023-04-27 09:36:51
내용 1. 관련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나.「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

2. 내용
- 평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평가기간: 2021.4.19 ∼ 2022.11.30.(약19개월)

※ 통보평가지표
- 시설 : 시설기준, 인력기준, 식품위생관리, 감염병관리, 노인인권보호
-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시설기준, 인력기준

※ 등급표기방법
- 정기평가: 장기요양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 실시
- 수시평가: 정기평가 결과 하위등급 기관등에 대해 정기평가 다음해에 수시평가 실시
- 평가등급(5등급): 절대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A(최우수), B(우수), C(양호), D(보통), E(미흡)

붙임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통보서(시설규모별)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전화번호 043-850-6822
  • 최종수정일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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