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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소식
작성일 2023-02-23 11:09:49,
조회수 686
부서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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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심리상담비 지원사업 알림 |
작성일 | 2023-02-23 11:09:49 |
내용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심리상담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심리상담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국가나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최저임금이상 인건비를 지원받는 충주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상근종사자(경로당, 보육 및 장기요양기관 제외) 3. 지원금액: 1회 5만원, 1인 최대 6회 지원(최대 30만원) 4. 지원내용: 심리상담.검사비, 약제비 등 지원(진단서 발급비용 등 제외) 5. 제외대상 - 청년마음건강사업 등 정부 및 지자체 유사,중복 사업 대상자 - 지원대상자 다음년도 지원 불가 6. 신청방법: 충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으로 신청서 제출 7. 청구시기: 신청 적합 판정 후 1년 이내(1년이내 미 청구시 신청 취소 처리) 8. 문의사항 : 충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43-850-5914) ※ 심리상담비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회복지시설 퇴사하더라도 심리상담비 최대 금액 지원 가능 단, 퇴사 후 지원대상자의 주소지가 충주시일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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