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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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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23 11:09:49, 조회수 686
Good충주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상세보기 - 부서, 제목, 작성일,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부서 복지정책과
제목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심리상담비 지원사업 알림
작성일 2023-02-23 11:09:49
내용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심리상담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심리상담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국가나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최저임금이상 인건비를 지원받는 충주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상근종사자(경로당, 보육 및 장기요양기관 제외)
3. 지원금액: 1회 5만원, 1인 최대 6회 지원(최대 30만원)
4. 지원내용: 심리상담.검사비, 약제비 등 지원(진단서 발급비용 등 제외)
5. 제외대상
- 청년마음건강사업 등 정부 및 지자체 유사,중복 사업 대상자
- 지원대상자 다음년도 지원 불가
6. 신청방법: 충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으로 신청서 제출
7. 청구시기: 신청 적합 판정 후 1년 이내(1년이내 미 청구시 신청 취소 처리)
8. 문의사항 : 충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43-850-5914)
※ 심리상담비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회복지시설 퇴사하더라도 심리상담비 최대 금액 지원 가능
단, 퇴사 후 지원대상자의 주소지가 충주시일 경우에 한함.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43-850-5914
  • 최종수정일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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