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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소식
작성일 2021-05-07 14:26:01,
조회수 3117
부서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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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 2021-05-07 14:26:01 |
내용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에
한시(1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 사업)이 감소한 가구 중에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기준중위소득 75%] - 1인가구(137만원) / 2인가구(231만원) / 3인가구(298만원) 4인가구(365만원) / 5인가구(431만원) / 6인가구(497만원) ○ 지원금액 -1가구 / 50만원 / 1회 지급 *신청 접수, 조사 완료 후 6.25.(예정) 일괄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복지로) : 2021.5.10.(월) ~ 2021.5.28.(금) 22:00(세대주만 가능, 홀짝제) - 현장신청(읍면동) : 2021.5.17.(월) ~ 2021.6.4.(금) 18:00 *집중신청기간 운영 : 2021.5.17.(월)~2021.5.28(금) ○ 구비서류 - 필수(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소득감소증빙 가능서류- 급여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이 없는 경우 본인 소득감소신고서 제출 가능 ○ 지원제외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2021년 코로나19 타부처 재난지원금 대상자 ○ 문의처 : 시청 복지정책과 043)850-5913~5916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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