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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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제공금액과 본인부담의 단위 : 천원
서비스명 | 서비스 가격 (회당) |
정부지원 (회당) |
본인부담 (회당) |
서비스 대상 | 제공기간 (회수) |
서비스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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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
70 | 63 | 7 | 만19세 이상 34세미만 소득(재산)기준 없음 |
3개월 (10회) |
상담 서비스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 서비스 신청기간 : 7월(8월말 서비스 종료)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로 이용 신청
-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 우선지원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