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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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평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 가정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선정기준을 충족 시에 지원대상 가구로 선정
선정기준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6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3인 | 2,970,234 | 100,672 | 32,532 | 101,574 |
4인 | 3,609,845 | 123,054 | 63,760 | 124,034 |
5인 | 4,218,313 | 144,011 | 94,385 | 145,558 |
6인 | 4,799,572 | 162,354 | 116,549 | 163,987 |
- 소득판별 관련 서류(부와 모 각각 개인별 1부 제출)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 사실증명(국세청 발급)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24. 상반기까지 : ’2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
※ ‘24. 하반기부터 : ’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연령기준
-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 (상반기) ‘99.1.1일 이후 출생자
- (하반기) ’99.7.1일 이후 출생자
자격기준
- 청소년부부(사실혼관계 포함)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사실혼관계는 신청자에게 입증책임 있음
- 부부 중 최소 1인은 자녀와 동일주소에 거주해야하며, 동일 주소가 아닌 경우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사실에 대해 신청자에게 입증책임 있음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 1명당 월 25만원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