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복지시책 >  대상별 복지시책 > 저소득
  • 페이스북 공유
  • URL 복사
  • 프린트하기
  • 점자보기
  • 점자보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평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 가정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선정기준을 충족 시에 지원대상 가구로 선정

선정기준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단위 : 원)

소득기준에 대한 표이며,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60%,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6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3인 2,970,234 100,672 32,532 101,574
4인 3,609,845 123,054 63,760 124,034
5인 4,218,313 144,011 94,385 145,558
6인 4,799,572 162,354 116,549 163,987
  • 소득판별 관련 서류(부와 모 각각 개인별 1부 제출)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 사실증명(국세청 발급)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24. 상반기까지 : ’2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
    ※ ‘24. 하반기부터 : ’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연령기준
  •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 (상반기) ‘99.1.1일 이후 출생자
    - (하반기) ’99.7.1일 이후 출생자
자격기준
  • 청소년부부(사실혼관계 포함)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사실혼관계는 신청자에게 입증책임 있음
    - 부부 중 최소 1인은 자녀와 동일주소에 거주해야하며, 동일 주소가 아닌 경우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사실에 대해 신청자에게 입증책임 있음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 1명당 월 25만원씩 지원

접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청소년과
  • 전화번호 043-850-6852
  • 최종수정일 2024.01.2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