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홈 >
복지시책 >
대상별 복지시책 >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평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 가정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선정기준을 충족 시에 지원대상 가구로 선정
선정기준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6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3인 | 2,661,000 | 95,181 | 26,610 | 95,710 |
4인 | 3,241,000 | 115,665 | 55,694 | 116,821 |
5인 | 3,799,000 | 135,693 | 89,972 | 137,254 |
6인 | 4,337,000 | 153,999 | 116,161 | 155,838 |
- 소득판별 관련 서류(부와 모 각각 개인별 1부 제출)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 사실증명(국세청 발급)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23. 상반기까지 : ’21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
※ ‘23. 하반기부터 : ’2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연령기준
-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 (상반기) ‘98.1.1일 이후 출생자
- (하반기) ’98.7.1일 이후 출생자
자격기준
- 청소년부부(사실혼관계 포함)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사실혼관계는 신청자에게 입증책임 있음
- 부부 중 최소 1인은 자녀와 동일주소에 거주해야하며, 동일 주소가 아닌 경우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사실에 대해 신청자에게 입증책임 있음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