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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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기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방법
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가입 신청
② 충주시: 자격요건 확인, 심사 -> 대상자 선정 및 결과 알림
③ 가입자 계좌 개설 및 본인저축
③-1 하나은행통장 입출금계좌 개설
③-2 희망저축계좌(Ⅰ,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
③-3 신규개설 시 10만원 이상 저축 필수(첫 월 미저축시 가입 인정 불가)
② 충주시: 자격요건 확인, 심사 -> 대상자 선정 및 결과 알림
③ 가입자 계좌 개설 및 본인저축
③-1 하나은행통장 입출금계좌 개설
③-2 희망저축계좌(Ⅰ,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
③-3 신규개설 시 10만원 이상 저축 필수(첫 월 미저축시 가입 인정 불가)
통장유지조건(공통)
- 3년간 근로활동 지속(단, 6개월에 한하여 적립중지 신청 가능)
- 매월 1일 ~ 22일 사이 10만원 이상 입금 ( 단, 10만원 이상 입금하여도 지원금은 10만원 또는 30만원 고정)
- 본인적립금 미납시 해당월 근로소득 장려금 미적립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 ~ 현월22일 (22일 이후 입금시 해당월 근로소득장려금 미적립, 익월 저축 처리)
- 단, 가입월 10만원 미납시 가입자동취소 처리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1,2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의 전액, 일부지급 지원조건안내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의 일반가구 신청가능)
중위소득 50%이하의 일하는 청년
(만 15~39세)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
(만 19~34세)
근로소득 월 50만원 초과~200만원이하
지원조건
3년간 근로활동 유지
매월 10만원 저축
만기 후 생계,의료 탈수급
3년간 근로활동 유지
매월 10만원 저축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제출
3년간 근로활동 유지
매월 10만원 저축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정부지원
매월 30만원
(만기예상액 1,440만원 +이자)
매월 10만원
(만기예상액 720만원 + 이자)
매월 30만원
(만기예상액 1,440만원 +이자)
매월 10만원
(만기예상액 720만원 + 이자)
통장
유지기준
소득하한액 이상 ~
소득상한액 미만유지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중위소득 40%의 60%이상~100%까지
소득상한액 미만 유지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소득상한액 미만 유지
-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내일키움장려금(월20만원) 및 내일키움수익금(월15만원 이내) 추가 지원(단,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생계·의료수급가구가 탈수급에 성공한 경우 탈수급 장려금 추가 지원
신청기간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1,2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의 신청기간 안내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1차 : 2월 1일 ~ 2월 13일
2차 : 4월 3일 ~ 4월 13일
3차 : 6월 1일 ~ 6월 13일
4차 : 8월 1일 ~ 8월 11일
5차 : 10월 2일 ~ 10월 12일
1차 : 2월 1일 ~ 2월 22일
2차 : 5월 1일 ~ 5월 24일
3차 : 8월 1일 ~ 8월 23일
1차 : 모집 미실시
2차 : 5월 1일 ~ 5월 26일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 https://www.bokjiro.go.kr/)
- 신분증
- 근로확인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 신청서 및 동의서 (읍면동비치)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공통)
- 통장 만기까지 지급요건 미충족
- (적립 중지 신청 없이) 연속 6개월 근로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지원제외대상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
- 기존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청년저축계좌 등)가입중인 경우 등
재가입 여부
- 기존 희망키움통장Ⅰ가입자가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가입대상이 동일한 희망저축계좌Ⅰ으로 재가입 불가, 희망저축계좌Ⅱ 재가입 가능
- 희망저축계좌Ⅰ·Ⅱ가입 가구원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 가능
2023년 가입 및 유지기준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
지원대상 |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의 일반가구 신청가능) |
중위소득 50%이하의 일하는 청년 (만 15~39세) |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 (만 19~34세) 근로소득 월 50만원 초과~200만원이하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유지 매월 10만원 저축 만기 후 생계,의료 탈수급 |
3년간 근로활동 유지 매월 10만원 저축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제출 |
3년간 근로활동 유지 매월 10만원 저축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정부지원 | 매월 30만원 (만기예상액 1,440만원 +이자) |
매월 10만원 (만기예상액 720만원 + 이자) |
매월 30만원 (만기예상액 1,440만원 +이자) |
매월 10만원 (만기예상액 720만원 + 이자) |
통장 유지기준 |
소득하한액 이상 ~ 소득상한액 미만유지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중위소득 40%의 60%이상~100%까지 |
소득상한액 미만 유지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
소득상한액 미만 유지 |
-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내일키움장려금(월20만원) 및 내일키움수익금(월15만원 이내) 추가 지원(단,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생계·의료수급가구가 탈수급에 성공한 경우 탈수급 장려금 추가 지원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1차 : 2월 1일 ~ 2월 13일 2차 : 4월 3일 ~ 4월 13일 3차 : 6월 1일 ~ 6월 13일 4차 : 8월 1일 ~ 8월 11일 5차 : 10월 2일 ~ 10월 12일 |
1차 : 2월 1일 ~ 2월 22일 2차 : 5월 1일 ~ 5월 24일 3차 : 8월 1일 ~ 8월 23일 |
1차 : 모집 미실시 2차 : 5월 1일 ~ 5월 26일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 https://www.bokjiro.go.kr/)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단위: 원/월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희망저축Ⅰ |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하한) |
498,694 | 829,477 | 1,064,356 | 1,296,231 | 1,519,365 | 1,734,715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희망저축Ⅱ | 가입기준 (소득하한)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청년내일 저축계좌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차상위 이하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차상위 초과 |
4,434,816원(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 ||||||||||||||
지원 대상 기준 | ||||||||||||||
구 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
연령 | 만 15세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이상 ∼ 만 34세 이하 | ||||||||||||
근로기준 | 근로 ・사업소득 발생 |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 위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해지절차
해지 예정자 우편(유선) 안내 (충주지역자활센터) ▼ 해지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가입자) ▼ 서류심사 및 해지신청 (충주시) ▼ 해지승인 및 문자발송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은행 방문하여 해지처리 (가입자) |
※ 자산형성지원사업(신·구 통장) 관련 문의: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043-850-5938) / 충주지역자활센터(☎043-855-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