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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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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방법

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가입 신청
② 충주시: 자격요건 확인, 심사 -> 대상자 선정 및 결과 알림
③ 가입자 계좌 개설 및 본인저축
  ③-1 하나은행통장 입출금계좌 개설
  ③-2 희망저축계좌(Ⅰ,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
③-3 신규개설 시 10만원 이상 저축 필수(첫 월 미저축시 가입 인정 불가)

통장유지조건(공통)

  • 3년간 근로활동 지속(단, 6개월에 한하여 적립중지 신청 가능)
  • 매월 1일 ~ 22일 사이 10만원 이상 입금 ( 단, 10만원 이상 입금하여도 지원금은 10만원 또는 30만원 고정)
    • 본인적립금 미납시 해당월 근로소득 장려금 미적립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 ~ 현월22일 (22일 이후 입금시 해당월 근로소득장려금 미적립, 익월 저축 처리)
    • 단, 가입월 10만원 미납시 가입자동취소 처리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1,2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의 전액, 일부지급 지원조건안내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의 일반가구 신청가능)
중위소득 50%이하의 일하는 청년
(만 15~39세)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
(만 19~34세)
근로소득 월 50만원 초과~200만원이하
지원조건 3년간 근로활동 유지
매월 10만원 저축
만기 후 생계,의료 탈수급
3년간 근로활동 유지
매월 10만원 저축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제출
3년간 근로활동 유지
매월 10만원 저축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정부지원 매월 30만원
(만기예상액 1,440만원 +이자)
매월 10만원
(만기예상액 720만원 + 이자)
매월 30만원
(만기예상액 1,440만원 +이자)
매월 10만원
(만기예상액 720만원 + 이자)
통장
유지기준
소득하한액 이상 ~
소득상한액 미만유지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중위소득 40%의 60%이상~100%까지
소득상한액 미만 유지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소득상한액 미만 유지
  •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내일키움장려금(월20만원) 및 내일키움수익금(월15만원 이내) 추가 지원(단,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생계·의료수급가구가 탈수급에 성공한 경우 탈수급 장려금 추가 지원

신청기간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1,2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의 신청기간 안내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1차 : 2월 1일 ~ 2월 13일
2차 : 4월 3일 ~ 4월 13일
3차 : 6월 1일 ~ 6월 13일
4차 : 8월 1일 ~ 8월 11일
5차 : 10월 2일 ~ 10월 12일
1차 : 2월 1일 ~ 2월 22일
2차 : 5월 1일 ~ 5월 24일
3차 : 8월 1일 ~ 8월 23일
1차 : 모집 미실시
2차 : 5월 1일 ~ 5월 26일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 https://www.bokjiro.go.kr/)

  • 신분증
  • 근로확인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 신청서 및 동의서 (읍면동비치)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공통)

  • 통장 만기까지 지급요건 미충족
  • (적립 중지 신청 없이) 연속 6개월 근로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지원제외대상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
  • 기존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청년저축계좌 등)가입중인 경우 등

재가입 여부

  • 기존 희망키움통장Ⅰ가입자가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가입대상이 동일한 희망저축계좌Ⅰ으로 재가입 불가, 희망저축계좌Ⅱ 재가입 가능
  • 희망저축계좌Ⅰ·Ⅱ가입 가구원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 가능

2023년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 원/월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Ⅰ, Ⅱ 2023년 가입 및 유지기준 안내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희망저축Ⅰ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하한)
498,694 829,477 1,064,356 1,296,231 1,519,365 1,734,715
유지기준
(소득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희망저축Ⅱ 가입기준
(소득하한)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유지기준
(소득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기준
(소득상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차상위
초과
4,434,816원(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지원 대상 기준
구 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근로 ・사업소득 발생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위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해지절차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1,2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의 해지절차안내
해지 예정자 우편(유선) 안내
(충주지역자활센터)

해지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가입자)

서류심사 및 해지신청
(충주시)

해지승인 및 문자발송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은행 방문하여 해지처리
(가입자)

※ 자산형성지원사업(신·구 통장) 관련 문의: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043-850-5938) / 충주지역자활센터(☎043-855-2800)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김현경
  • 전화번호 043-850-5938
  • 최종수정일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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