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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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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상

공중위생업소 신규자, 지위승계를 받은자, 기존운영자
※ 교육의 연기 :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조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온라인 교육

실시단체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 (사)한국목욕업중앙회
  •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 (사)대한미용사회
  • (사)대한네일미용사회
  •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교육시간

3시간

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처분(60만원)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43-850-3464
  • 최종수정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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