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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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상
공중위생업소 신규자, 지위승계를 받은자, 기존운영자
※ 교육의 연기 :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조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온라인 교육
실시단체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 (사)한국목욕업중앙회
-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 (사)대한미용사회
- (사)대한네일미용사회
-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교육시간
3시간
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처분(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