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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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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
  •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 된 민박사업용 시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의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목욕장업

아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숙박업 제외 대상시설에 부설된 욕실

이용업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업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미용사(종합) :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네일), 미용업(메이크업)의 업무를 모두 행하는 영업
  • 미용사(일반)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 미용사(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사(네일)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하는 영업
  • 미용사(메이크업) : 얼굴 등 신체의 화장·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세탁업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건물위생관리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 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43-850-3464
  • 최종수정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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