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제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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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제도운영
목적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를 공정별로 분석하고 이를 중점관리 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인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활성화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제조기반 구축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금액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7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중점추진 사업
HACCP 의무적용 사업
의무적용대상영업자(시행규칙 제43조의2)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ㆍ연체류 ㆍ조미가공품,냉동식품 중 피자류 ㆍ만두류 ㆍ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김치류 중 배추 김치 제조 ㆍ가공업소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 ㆍ가공업소에만 해당
의무적용 상품의 구분 기준
- 어묵류 : 식품공전 12. 어육가공품 중(1) 어묵
-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어류 또는 연체류를 단순 절단 하거나 가공, 조미하여 냉동한 식품(빵가루 입힘을 포함)
※ 조미가공품 : 어류 및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하여 소스 등을 첨가, 조미하여 그대로 냉동하거나 가열·조리 등을 거쳐 냉동한 제품 -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 식품공전 2. 빵 또는 떡류 중 (3) 만두류, 피자류 및 15. 면류를 냉동한 제품
- 빙과류 : 식품공전 1. 과자류 중 (4) 빙과류
- 비가열음료 : 식품공전 18-1. 과일·채소류음료 중 비가열 제품 및 비가열함유제품
- 레토르트식품 : 식품공전 제 3. 2.의 레토르트식품에 해당하는 식품
※ 레토르트식품 : 단층 플라스틱필름이나 금속박 또는 이를 여러 층으로 접착하여, 파우치와 기타 모양으로 성형한 용기에·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을 충전하고 밀봉하여 가열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말한다. - 김치류중 배추김치 : 식품공전 23 김치류중 (2) 배추김치
※ 배추김치 :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의무적용 대상 시기(배추김치 의무적용 시기는 고시 개정중)
- 2006. 12. : 연매출액 20억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 이상
- 2008. 12. : 연매출액 5억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21인 이상
- 2010. 12. : 연매출액 1억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6인 이상
- 2012. 12. : 연매출액 1억 미만 또는 종업원 수 5인 이하
HACCP 적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적용대상
-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종 중 HACCP지정을 원하는 영업자(자율적용)
- 식품위생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HACCP을 준수해야 하는 영업자(의무적용)
- 해외에 소재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로 HACCP지정을 원하는 영업자
적용업소 지정요건 및 절차
- HACCP 적용 업솔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식품별 위해요소분석 및 중요관리점 등을 포함하는 HACCP관리기준 및 선행요건(GMP, SSOP) 준수 필요
- HACCP관리계획 수립·운영 : HACCP 팀구성, 제품설명서작성, 제품의용도확인, 공정흐름도작성, 공정흐름도현장확인,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결정,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설정,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체계확립, 개선조차방법설정, 검증절차 및 방법설정, 문서 및 기록유지설정(7원칙 12절차)
- 선행요건프로그램운영 : 영업장 관리, 위생관리, 제조·가공시설·설비관리, 냉장·냉동시설·시설관리, 용수관리, 보관·운송관리, 검사관리, 회수프로그램관리 기준 설정 운영(GMP,SSOP)
- 지정신청 방법
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식품 및 영업장 특성에 맞는 HACCP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개월 이상 시범적용한 후 식약청(식품안전기준팀)에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 」 제출(단, 시범사업 실시업소의 경우 면제) - 구비서류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 HACCP 적용식품의 최근 1년간 생산실적
※ 생산실적은 지정받고자하는 식품의 품목명, 생산날짜, 생산량을 기입하여 작성하고, 작성해야할 실적은 지정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실적임.단, 1년간 실적이 없는 경우 최근 월세 생산실적 제출 가능 - 1월이상 HACCP 적용·운영실적
※업체가 선행요건관리기준서, HACCP관리기준서를 준수하여 HACCP시스템을 1개월 이상 운영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선행요건관리기준서, HACCP관리 기준서에 관련된 각종 점검표, 관리대장, CCP모니터링 일지등)
- 처리기한 및 수수료
- 지정신청일로부터 60일(법정 공휴일 및 보완기간 제외)
- 20만원 정부수입인지 부착
- 처리절차
- 제출된 신청서의 서류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 통보
- 비고시 식품의 경우 비고시 심의회의 개최(업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HACCP 적용기준의 적정성 및 타당성 심의)
※ 비고시 심의제도는 최초 지정신청 품목에 대하여만 심의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중 - 서류검토 완료시 신청자에게 현장심사일자 통보
- 현장심사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중 실시상황평가표에 의거 실시
※ HACCP지정·사후관리 메뉴얼(지도관용)참고
HACCP적용업소 사후관리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5
- HACCP 적용업소 사후관리
- 정기사후관리 : 지방청 식품안전관리팀에서 연1회 이상 실시
- 수시사후관리 : 본청 식품안전기준팀에서 무작위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