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사전예고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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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사전예고제운영
단속위주의 위생행정에서 수질관리 사전예고 및 관련법령의 개정 사항 홍보ㆍ교육등 주민 친화적인 행정 구현
추진내용
- 대상 : 지하수 사용업소
- 수질검사 1월전 전화, 서면, E-mail등 사전 통보
- 수질관리 요령,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홍보
- 기타 식품위생법령의 영업자 준수사항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