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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사전예고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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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위주의 위생행정에서 수질관리 사전예고 및 관련법령의 개정 사항 홍보ㆍ교육등 주민 친화적인 행정 구현

추진내용

  • 대상 : 지하수 사용업소
  • 수질검사 1월전 전화, 서면, E-mail등 사전 통보
  • 수질관리 요령,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홍보
  • 기타 식품위생법령의 영업자 준수사항 홍보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43-850-3482
  • 최종수정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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