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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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지정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등)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한지원
-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교부
- 기타 지원시책(주방용품 구입비 지원 등)
- 안내홍보책자 발간, 배부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권장
- 출입, 검사 면제
일반음식점 지정기준
건물의 구조 및 환경
- 건물은 오,폐수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물탱크는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설치 되어야 한다.
- 배수시설은 오수 및 쓰레기가 퇴적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 업소 내 악취, 가스, 증기 등을 환기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방
- 주방시설 및 기구는 당해 용도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하 한다.
- 주방의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되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칼, 도마 등은 과채, 어패류 및 육류를 분리하여 조리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 냉장시설, 냉동시설의 구조와 기능은 원재료나 조리된 음식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 원재료,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기준 및 규격에 의해 적절한 온도로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재료 또는 반제품이 바닥과 벽에 직접 닿지 않게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원재료는 선입, 선출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종업원의 서비스
-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현란한 머리모양이나 화장 등 식품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도록 개인위생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 및 겸손하고 교양 있는 대화로 손님의 주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 음식차림모형 또는 천연색 메뉴판을 손님이 보기 쉬운 외부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객실 및 객석에는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표기(가격포함)된 음식 메뉴판을 비치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 간판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모범업소지정증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 하여야 한다.
- 주방종사자는 조리에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장갑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 음식물쓰레기를 보관,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는 가능한 한 조리시설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집단급식소 지정기준
- 법 제 48조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로 지정받아야 한다.
-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 그 밖에 제 1호의 일반음식점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