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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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안내
등록안내
-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 등록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선행후, 진단서, 소견서 등 첨부하여 읍면동에 신청가능)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장애인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 하거나 전화로 신청
- 장애진단결과 1~3급에 해당할 경우 위탁심사대상이므로 장애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해당장애로 치료당시 진료기록지 첨부하여 신청
-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포함 및 장애판정시기 부합 여부 확인
- 신청인의 장애를 진단하기에 적합한 장애진단기관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 신청인의 장애를 진단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구비하고 소관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 장애등급판정기준이 비치되어 있고 장애 진단비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 신청인의 편의성이 최대한 고려된 의료기관
- 장애진단서’ 서식 2부(의료기관보관용 1부. 시·군·구 통보용 1부)에 장애인의 사진을 붙여서 함께 송부
장애진단 및진단결과 통보
장애진단의뢰를 받은 장애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신청인의 장애를 진단하여 장애진단의뢰시 송부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장애진단서의 모든 항목을 성실히 기재하여 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 읍·면·동에 통보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확인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 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장애 진단내용이 장 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의 장애인의 장애 등급표 및 장애등급판정기준 부합여부 확인
- 신청인이 진단결과에 불복하거나, 장애진단서의 보완 등을 통해서도 행정기관에서 진단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장애진단기관에 진단 의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신청 및 교부
읍·면·동장은 장애진단결과에 의거 신청인의 장애 정도가 장애인복지법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증 (이하 복지카드라 한다.)을 신청
※ 조폐공사에서 복지카드 제작 수령 → 시청 및 읍면동에 교부→ 장애인 대상자에게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