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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등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법 제12조의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액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2024년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급여의 신청 및 지급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연중 신청
급여지급 : 주소지 관할 시군구
급여의 실시
생계급여
- 급여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지원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기준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3년 교육급여 지원내용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내역 | 지급방법 | |
---|---|---|---|---|
초등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
1명당 415,000원 | 연1회 일괄지급 | 개인별 바우처 지급 |
중학생 | 1명당 589,000원 | |||
고등학생 | 1명당 654,000원 | |||
고등학생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1회 일괄지급 (한국장학재단) |
학교별 실비 지급 |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분기별 지급 (교육청) |
||
입학금 |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교육청) |
-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적합 결정 후 바우처 신청
- 온라인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e-voucher.kosaf.go.kr)
- 교육활동지원비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별도 신청 필요
(관련 화면: 복지시책 > 생애주기별 복지시책 > 학령기 >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 교육급여 문의 : 충주시 복지정책과 (043-850-5942) / 충주교육지원청 (043-850-0693)
해산급여
- 급여 내용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급여 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급 여 액 : 70만원/출생아 1인
장제급여
- 급여 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여 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 여 액 : 80만원/1구
정부양곡 할인지원
-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공급가격
(단위 : 원/월)
구 분 | 본인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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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곡 (’23년산) |
10Kg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500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