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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책 > 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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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등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법 제12조의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액

(단위 : 원/월)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액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4년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급여의 신청 및 지급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연중 신청

급여지급 : 주소지 관할 시군구

급여의 실시

생계급여

  • 급여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지원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기준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3년 교육급여 지원내용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내역 지급방법
초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1명당 415,000원 연1회 일괄지급 개인별 바우처 지급
중학생 1명당 589,000원
고등학생 1명당 654,000원
고등학생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일괄지급
(한국장학재단)
학교별 실비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교육청)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교육청)
  •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적합 결정 후 바우처 신청
    • 온라인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e-voucher.kosaf.go.kr)
  • 교육활동지원비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별도 신청 필요
(관련 화면: 복지시책 > 생애주기별 복지시책 > 학령기 >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 교육급여 문의 : 충주시 복지정책과 (043-850-5942) / 충주교육지원청 (043-850-0693)

해산급여

  • 급여 내용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급여 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급 여 액 : 70만원/출생아 1인

장제급여

  • 급여 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여 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 여 액 : 80만원/1구

정부양곡 할인지원

  •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공급가격

(단위 : 원/월)

공급가격에 대한 표이며, 구분,본인부담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본인부담*
신 곡
(’23년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5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0,000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박인남
  • 전화번호 043-850-5941
  • 최종수정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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