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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  복지시책 >  대상별 복지시책 >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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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기초생활보장 신청대상(근로능력이 없거나 가정의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구) - 기초생활보장 신청방법(본인이나 친족 또는 이해 관계인이 읍면동에 신청) - 기초생활보장 신청시기(연중 수시 신청가능)
  • 기초생활보장 신청방법 : 본인이나 친족 또는 이해 관계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신청구비서류(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근로능력 판정서류
  • 부양의무자 확인서류
  • 생계급여 조건부과 결정서류 등
    구비서류는 상담 후 읍면동에서 신청자에게 상세히 안내함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신청서(hwp) 다운로드

급여

급여에 대한 표이며, 급여종류, 지원내용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급여종류 지원내용
생계급여 현금급여 및 정부양곡 할인
의료급여 급여항목 본인부담 지원
주거급여 현금급여 및 가옥수리
교육급여 중·고교생 학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해산급여 기초수급자 가구원 출생시 1인당 700,000원
장제급여 기초수급자 가구원 사망시 1인당 800,000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등 사업별로 지원 상이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43-850-5941
  • 최종수정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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