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홈 >
복지시책 >
대상별 복지시책 >
저소득
- 기초생활보장 신청방법 : 본인이나 친족 또는 이해 관계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신청구비서류(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근로능력 판정서류
- 부양의무자 확인서류
- 생계급여 조건부과 결정서류 등
구비서류는 상담 후 읍면동에서 신청자에게 상세히 안내함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신청서(hwp) 다운로드
급여
급여종류 | 지원내용 |
---|---|
생계급여 | 현금급여 및 정부양곡 할인 |
의료급여 | 급여항목 본인부담 지원 |
주거급여 | 현금급여 및 가옥수리 |
교육급여 | 중·고교생 학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
해산급여 | 기초수급자 가구원 출생시 1인당 700,000원 |
장제급여 | 기초수급자 가구원 사망시 1인당 800,000원 |
차상위계층 | 정부양곡 할인 등 사업별로 지원 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