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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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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 시에 지원대상 가구로 선정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저소득 조손 가족) 세대도 선정기준 충족시 선정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한 표이며,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368,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0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복지급여)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 소득 72%
(증명서 발급대상)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써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접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에 대한 표이며, 지원사업명, 지원내용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지원사업명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1인 21만원/월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 5만원/월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 10만원/월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 5만원/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만 2세 이상 아동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받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 지급
1인 40만원/월
아동교육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 9.3만원/연
한부모 가족 난방비 저소득 한부모 가정 : 연4회 지원(1.2.11.12월) 가구당 6만원
*상반기 8만원 한시지원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청소년과
  • 전화번호 043-850-6852
  • 최종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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