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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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 시에 지원대상 가구로 선정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저소득 조손 가족) 세대도 선정기준 충족시 선정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의 경우)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368,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0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복지급여)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기준 중위 소득 72% (증명서 발급대상)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써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접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지원사업명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1인 21만원/월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1인 5만원/월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1인 10만원/월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1인 5만원/월 |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만 2세 이상 아동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받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 지급 |
1인 40만원/월 |
아동교육지원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1인 9.3만원/연 |
한부모 가족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 가정 : 연4회 지원(1.2.11.12월) | 가구당 6만원 *상반기 8만원 한시지원 |